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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9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10세)의 삼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2013. 초순경까지 사이에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2013. 초순경까지 사이에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새벽 무렵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남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빼줘야 한다. 성기를 만져주면 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2013. 초순경까지 사이에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새벽 무렵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린 다음 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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