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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6 2014고합1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사용하여 조건만남을 비롯한 성관계 대상 여성을 물색하던 중 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화상대를 찾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14세)에게 접근하여 2014. 6. 7. 20:0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현진에버빌 부근 사거리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위치한 E 화단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단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틱톡’을 이용하여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또 보자”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2014. 6. 8. 01:00경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현진에버빌 부근 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어깨동무를 한 뒤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인근에 있던 E 정문으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위 학교 정문에서 약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위 학교 1-7반 교실 옆 화단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화단에 앉아 약 5분 동안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은 채로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으며 피해자가 다리를 꼬아 오므린 채 한 손으로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자락을 잡고 버티고 다른 한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때리며 완강히 저항하였음에도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양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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