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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합3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81]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6. 4. 19. 16: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역 인근에 있는 E 모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F’ 을 통해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G( 여, 16세 )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여, 16세) 의 나체를 피해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8. 경 서울 구로구 H, 2동 11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 여, 17세 )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면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I 학교 G 맞지 이거 찍은 사람 친구인데 나랑 조건만 남을 하지 않으면 너 친구들한테 이거 뿌린다.

’ 라는 등의 J 메시지를 보내

피고 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합 7]

1. 피해자 K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9. 19. 경부터 2017. 9. 20. 경까지 서울 구로구 H, 2동 11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L’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 여, 23세 )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면서, 미리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피해자의 음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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