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중고등학교 중장거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 중장거리부 학생들의 각종 대회 참가, 훈련을 위한 금원의 수령지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3.경 위 학교 중장거리부 학생들로 하여금 코오롱 마라톤 및 과천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게 하여 위 대회주체 측으로부터 단체입상 등에 따라 합계 1,000만원(코오롱 700만원, 과천 300만원)을 훈련지원금과 학교지원금 명목으로 받게 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학교 세외 계좌에 입금시켜 명목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던 중 2007. 9.경 100만원을 위 학교 체육부장 I에게 임의로 전달하여 위 학교 교장 J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J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0. 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808,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3. 1.부터 H고등학교 체육기획업무를 하면서 위 학교 체육복, 장비 등 구입, 간담회 등 행사를 위한 비용을 기획하고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2.경 위 학교 교장인 J의 지시를 받은 체육부장 I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 체육복 단가를 부풀려 납품을 받고 이를 부풀린 금액만큼 돌려받는 방법으로 소위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3. 27. 경산시 K에 있는 L를 운영하는 M(사업자명의는 처 N임)에게 부풀려진 단가로 계산된 체육복(동복) 구입비 21,576,480원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위 M으로부터 240만원을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I을 통해 J에게 전달케 하여 교장 개인적인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