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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고합1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경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6세)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만 17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16세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났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도 비슷한 일을 하는데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 성매매를 혼자 하면 위험하니 내가 뒤에서 봐줄 것이고 건당 50~6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대신 네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위험하니 나도 담보가 필요하다. 담보로 나와 성관계 동영상을 찍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응한 피해자와 인천 부평구 C 호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9. 2. 13. 00:12경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하여 우연히 피해자와 다시 채팅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00:29경 자신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 피해자임을 눈치 채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불러내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9경 인천 부평구 D건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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