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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19 2016고합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경 모바일 채팅 어 플인 ‘C’ 어플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2세) 이 게시한 “ 키 알( 키스 알바) 하겠다.

” 라는 글을 보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모바일 채팅 어 플인 E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30 분에 5만 원을 주겠다.

’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6. 7. 27. 14:50 경 경주 F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그에게 아무도 없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101동 1 ㆍ 2호 라인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101동 1 ㆍ 2호 라인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지고 불상의 층에 내리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계단 한 층을 내려간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바지를 벗은 뒤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밀며 이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러던 중 인기척이 들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101동 3 ㆍ 5호 라인으로 옮겨 엘리베이터를 이용, 7 층에서 내린 뒤 계단 한 층을 내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벗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아래위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사유로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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