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612] 피고인은 2012. 3. 14.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2동 1107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D 까페에 ‘네파 바람막이 옷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바로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금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198,300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4664] 피고인은 2012. 11. 15. 15:10경 대전 서구 G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에 노스페이스 중고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F)으로 2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4880]
1. 피고인은 2012. 11. 19. 22:02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2동 1107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D카페에 데상트아우디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22세)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