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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7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655』 피고인은 2014. 8. 30.경 인천 연수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블랙야크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점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6.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 Y(미신고 피해자임)의 피해액은 75,000원으로 보임(수사기록 152쪽, 267쪽).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2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606』 피고인은 2014. 5. 13.경 인천 연수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F이 ‘G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8만원을 입금하면 G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7655』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I, S, T, J, U, V, W, X, D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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