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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노110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가 피해자 I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토대로 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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