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및 추징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공직 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 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ㆍ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관계자에게 공직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합계 2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C는 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위와 같은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 B는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 보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또는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