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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7 2014노1895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구금으로 인하여 그 부양가족들이 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조사대상 기업의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것이고, 이로 인해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특히 피고인들은 R의 간부들로서 팀원들을 올바로 지도하여 비위를 예방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주도적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소속 팀원들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킴으로써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들이 각기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다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 징역 2년 ~ 5년, 피고인 B: 징역 1년 ~ 3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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