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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22 2015고정53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으로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0.부터 2015. 2. 12.까지 통영시 D 소재에 있는 E으로부터 6회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를 10kg 들이 1박스당 13,000원에 시가 130,000원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 100kg (10박스)을 구입한 후, 위 기간동안 위 업소 내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배추김치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업소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시가 126,100원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 97kg 을 반찬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

1. 현장촬영사진,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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