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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47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8.부터 2013. 1. 4.까지 상호없이 배추김치를 판매하는 D에게 중국산 배추김치 10kg 들이 106박스(1,060kg )를 박스당 13,000원에 구입하여 게시판 등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놓고 위에서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로 짜글이돼지김치찜 등으로 조리하여 1,035kg 을 판매하였고, 중국산 배추김치 약 25kg 도 위와 같이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판매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판매한 기간과 판매한 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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