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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02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 “C”을 운영하면서 농ㆍ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시 표시를 하도록 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농ㆍ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4.부터 2013. 1. 24.까지 위 음식점에서, 음식재료로 사용하는 배추김치를 대구 북구 D에 있는 “E”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8박스(80kg )을 88,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1박스를 위 음식점을 찾아오는 불특정 소비자에게 된장찌개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고, 나머지 중국산 배추김치 5박스는 업소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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