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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2 2014고정32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소재하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0.부터 2014. 2. 25.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소재하는 'E(F)'으로부터 44회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 860kg(10kg들이 86박스)을 1,118,000원(10kg들이 1박스당 13,000원)에 구입하여 업소 내 원산지표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에게 반찬용으로 547kg을 제공(가족과 친척들에게 제공한 물량 300kg은 제외)하였고, 반찬통에 중국산 배추김치 3kg과 냉장고에 중국산 배추김치 10kg도 반찬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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