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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24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107호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8. 14.부터 2013. 10. 12.까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6박스(박스당 10kg)를 66,000원(박스당 11,000원)에 총 60kg을 구입하고, 동거인이 운영하는 F식당(대전 동구 G 소재)으로부터 10박스(박스당 10kg) 총 100kg의 중국산 배추김치를 가져와 위 구입일부터 2013. 10. 12. 적발 당일까지 총 158kg의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용으로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였으며, 나머지 2kg도 위와 같이 반찬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관 중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원산지표시위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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