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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2 2018가단1033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와 C은 2010. 4. 23.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자녀(2011년생 및 2014년생)를 두고 있다.

피고는 C의 직장 상사로서 2017. 12.경 C의 외국 출장이 있었던 그 무렵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2018. 2. 9. 원고의 집에서 C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원고가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2018. 2. 23. 원고에게, C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1개월 안에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는 C과 어떠한 만남도 가지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피고는 모텔과 원룸 등지에서 C과 만남을 가졌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자녀들의 나이,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과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가 원고의 주거공간에서 부정행위를 하기도 하고, 원고와의 약속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점, 당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위자료 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2,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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