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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7 2017가단756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와 C은 2009. 12. 2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그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C은 2015. 7.경부터 피고를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원고는 2016. 10.경 C과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피고의 배우자인 D은 피고와 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C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드단702468)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2017. 9. 19.자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와의 혼인 중에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C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아가, 원고와 C의 혼인 계속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원고가 주된 책임자인 C에게 별도로 책임을 묻지 아니한 점, 원고와 C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관련 사건의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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