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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29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와 피고 B의 사실혼 관계 및 그 종료 등 원고는 2013.경 피고 B을 만나서 2015. 가을경 피고 B과 사실혼관계를 시작하였고, 2017. 7.경부터 치킨전문점 ‘E’ 전주신시가지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그 곳에서 피고 B도 원고와 함께 일하였고, 피고 C은 실장으로, 피고 C의 지인인 피고 D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그 후 피고 B이 2018.경 ‘F’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C은 점장으로, 피고 D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2019. 1.경 피고 B이 집을 나오면서 그들의 사실혼관계는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 제8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 B에 대하여) ① 원고는 피고 B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 피고 B의 요청으로 2014. 5.경부터 2018. 12.경까지 합계 47,48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하고, ② 피고 B이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도 원고와의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고 피고 C, D과 매일 같이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급기야 가출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B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C, D에 대하여) 피고 C, D은, 피고 B과의 술자리를 줄이고 피고 B이 원고와의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원고의 진정성 있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 B과 술을 마시고 그 행방에 대한 거짓말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D은 피고 B과 부정한 관계에 있었고 피고 C은 이를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B의 사실혼 파기를 방조하였으므로, 각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먼저, 피고 B에 대한 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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