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00: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당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고 있던 G를 먼저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인마, 네가 뭔데 여자를 집으로 가게 하느냐. 2차 가기로 했는데. 네가 대한민국 경찰이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넘어뜨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공무원에게 아무런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