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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7 2014고단10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66』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4. 3. 8. 21:00경부터 같은 날 21:44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전에 위 주점에서 다투었던 손님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큰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뒤집어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436』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8. 19:2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연동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F가 운전하던 G 개인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왜 택시에 불이 안 들어와,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요금도 주지 않고 목포경찰서 H파출소로 가자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2014. 3. 28. 19:35경에 위 장소에 도착하여 그곳에 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 경사 I 외 2명에게 "이 호로새끼야, 국가에서 경찰을 이렇게 심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이 빨갱이 새끼들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개새끼야, 이 호로새끼야, 이 새끼 나쁜 새끼구만, 이 개새끼구만, 니가 대한민국 경찰이냐, 이 새끼야, 개새끼야, 나 술 한 잔 먹었어, 이 빨갱이 새끼들아, 너 얼마나 쳐 먹었냐, 새끼들아, 치안 기본도 모르는 놈이구만, 새끼들, 이 개새끼들, 대한민국 폼은 다 잡을라고 하네, 야 이놈아, 이 친구 경찰청까지 네가 전화 할란다, 나 돌아버린다,

나 담배를 피울란다, 너 어떻게 배웠냐, 너 어디 출신이냐, 네가 본청 치안 책임자한테 물어 볼란다, 네 청와대 할 앞씨든지, 대통령을 여자를 뽑아 놓은 게 쪽 팔린다,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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