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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8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2. 01:4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의 일행을 보호조치하려 하자 F에게 “네가 뭔데 귀한 분을 만지려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F의 양쪽 손목을 힘껏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너희들은 뭐냐 상관하지 말고 꺼져라! 건드리지 말고 꺼져. 그러고도 너희들이 경찰이냐 9급 되니까 좋냐 몇 살 처먹었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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