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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15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0:0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화단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담배를 피우며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귀가하라는 경찰관들의 권유를 무시하고 위 지구대로 가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0. 00:45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앞 주차장에 이르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이거 블랙박스 작동됩니까, 출동한 경찰관이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라고 말하면서 마침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려는 순찰차 앞에 서 양팔을 넓게 벌려 출동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순찰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뽑으려고 순찰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다가 위 H에 의해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좌우로 힘껏 흔들어 H의 근무복 단추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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