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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4 2015고단7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23:5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오정생활휴먼시아 303동 앞 노상에서 “대리요금을 안주고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47세)에게 "네가 무슨 경찰이냐, 개새끼야, 난 요금 다 줬다, 씨발 새끼야, 저리가, 미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에 C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잡아 꺾는 등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모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경찰공무원증 사본,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조하기로 한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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