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23:5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오정생활휴먼시아 303동 앞 노상에서 “대리요금을 안주고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47세)에게 "네가 무슨 경찰이냐, 개새끼야, 난 요금 다 줬다, 씨발 새끼야, 저리가, 미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에 C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잡아 꺾는 등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모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경찰공무원증 사본,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조하기로 한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