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상가건물의 집합건물법상 제5기 관리단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17:00경 위 상가건물 지하1층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D, 관리단 임원 E, F, 구분소유자 G, 법무법인 직원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먼저 악수를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뭐 이런 게 다있어", "인마 어른이 말하면, 악수하자면 악수해야 할 거 아니야 인마", "너하고 나하고 감정있는 게 뭐가 있어 ", "야, 관둬 인마", "너한테 욕하지 않게 생겼어, 내가 응 니가 나한테 뭔데 인마! 자식아! 고소하고, 소송하고 이 새끼야! 경찰에 고소해, 이 새끼야! 응 네가! 니가 뭔데 이 새끼야 나한테 고소를 해, 새끼야 개놈의 새끼 이거!"라고 욕설 등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욕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인마! 니가 욕, 니가 나한테 인마! 저 내용증명을 보내고 말이야. 그 지랄 야! 니가 나한테 뭘 보내 왜 왜 ", "개새끼야 무슨 사문서 위조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너 인마 나한테 인마 감사까지 시켜놓고 고소를 해 개놈의 새끼 말이야!", "인마! 욕을 안하게 생겼어 ", "인간 같아야지 말이야", "좃같은 새끼 말이야!", "내용증명 자꾸 그 얘기하지 말라 했잖아!, 좃같은 새끼, 왜 여기 앉아있어", "이 새끼야, 야! 인마 이 자식아, 개놈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할 지랄이 없어 그래, 그게 인간이야, 좃같은 새끼!", "장인, 마누라, 동서 다 끌어가지고 고소하느라고 지금!"이라고 욕설 등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녹취서, 수사보고(범행일시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