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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00:50 경 울산 남구 수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야음로 5번 길 8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의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00:50 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로 5번 길 8( 야음동, 삼익 세라믹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신선 아파트 방면에서 남부 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 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정 차 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변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7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 운전석 뒤쪽 펜더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펜더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민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2,2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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