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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4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4. 22:55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 해 운대

신 대구탕’ 주차장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식 당를 경유하여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 감 포 횟집’ 주차장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의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22: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1 차선의 도로를 챔피언 나이트 방면에서 뉴 월드 나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유흥가 인근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마주 오는 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E(58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측면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9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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