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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9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0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달동 현대 아파트 방면에서 롯데 시네마 후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휀 다 판금 등 수리비 약 2,062,861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02:3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광역시 남구 삼산로 278번 길 14에 있는 짱이야 분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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