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5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1. 5. 21:20 경 서울 송파구 B 상가 2 층 피해자 C 운영의 커피숍 앞에 이르러 그 곳 가림 막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 9. 07:56 경 서울 송파구 D 상가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 앞에 이르러 그 곳 가림 막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책상 서랍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9. 08:01 경 위 제 2 항 기재 D 상가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떡볶이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가림 막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포스 기기와 철제 금고를 연결하는 선을 절단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철제 금고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9. 08:40 경 위 제 2 항 기재 D 상가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김밥집 앞에 이르러 그 곳 가림 막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포스기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2,85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관련 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 발생현장 확인수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및 사진

1. CCTV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