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3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①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 G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주변에는 위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PC 방 안에서 술을 마시려고 해서 이를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리에 일어나면서 피해자를 배로 밀치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나가지 않는다고

버티었고, 그 후에도 입구로 이동해서 손님의 출입이 방해되도록 입구를 막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66-67, 69 면), 위 피해 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및 피고인이 PC 방 입구에 서 있으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CCTV 영상에 의해 뒷받침되는 점, ② 피해자 G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PC 방 업주하고 학교 선후배 사이냐,

무슨 돈 받아 먹었냐,

커넥션 있냐

’ 등과 같은 말을 하였다.

당시 주변에 목격자들도 있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44 면), E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 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