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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합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에 손님으로 투숙하던 중, 위 게스트하우스 업주가 주최하는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피해자 E(여, 21세), F(여, 3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자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30. 05:00에서 07:00경 사이에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E가 투숙 중이던 방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투숙 중이던 방의 창문 나무판자를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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