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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24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 C에서 ‘D' 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E( 여, 26세) 는 위 카페에서 ‘F’ 라는 닉네임으로 각각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카페 게시판에 작성한 스토킹 피해 사례의 댓 글을 읽고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를 가장한 사람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일자 불상 경 18:34 경 위 카페 자유 게시판에 ‘ 가 해의 개( 노 예) 여자 알바 걸레 년들의 결말’ 이라는 제목으로 목이 잘린 외국 여자 사진과 ‘ 죽어’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다음, 이에 대하여 피해 자가 사진에 대하여 질문하는 댓 글을 작성하자 ‘ 문 어 짤르듯이 산채로 주방 가위로 눈깔을 짤라 내버리고 싶네요

” 라는 등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4. 경 위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와 댓 글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F 대가리는 사시 미 칼로 도륙 내고, 눈깔은 뽑아서 ( 후략)” 라는 등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5. 06:39 경 위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와 댓 글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니 보지 나. 턱주가 리까지. 사시미 칼로. 갈라서. 장기 적출이나 해.” 라는 등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15. 경 제 1 항 기재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사실은 위 피해자가 에이즈 감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F 발사진 봐. 피 낫네.

어느 소문에 의하면. 너 에이즈라는 데. 너 설마. 피해자들한테. 주사기로 피 뽑아서. 에이즈 옮기고 다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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