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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고정7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C’ 의 ‘D’ 게시판에 ‘E’ 라는 닉네임으로 ‘F’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을 지칭하여 ‘( 중략) 12. H 카페 법 OO 원고는 피고를 40건이 넘게 고소하고 40건이 넘게 위자료 청구를 해 대는 악질적 소송전문 사기꾼이며 적반하장 안하무인입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8. 11. 06:0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I’ 카페 게시판에 ‘E’ 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J’ 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본문 하단에 ‘( 중략) K L 범죄소송전문 사기꾼이 노인 학대범죄소송 사기꾼이 위 글을 올려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증거자료 ( 이상 2017 형제 3135호 증거기록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7 고 정 714』

가. 사실적 시로 인한 정보통신망 법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6. 7. 16.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C ‘D’ 의 게시판에 ‘( 중략) L이 M를 성 추행 했는데 ’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8. 6. 04:28 경 인터넷 C ‘I’ 카페 게시판에 ‘( 중략) 그것은 L이 나를 성 추행 했는데 N이 성 추행 안 했다는 거짓 확인서를 써 줬다는 뜻입니다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 법위반( 명예훼손) 1) 2016. 8. 11. 자 피고인은 2016. 8. 11. 10:21 경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C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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