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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327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 이자 입주자 대표회의 전 총무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6. 9. 6. 11:52 경 네이버 카페 ‘D’ 자유 게시판에서, ‘E’ 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2013 년도에~’ 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에 달린 닉네임 ‘F’ 이라는 사람이 게시한 “ 저쪽 카페 메니 저는 입주민도 아닌 세입자 신분인 거 같은데도 오 바하고 입주민보다 더 난리 든데요 ” 라는 댓 글에 닉네임 ‘G’ 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 진짜로 세입자 신분 만약 그렇다면 정말 어이 상실이네요.

하긴 미스터 C는 1/20 지분으로 세입자 신분보다도 못합디다만 ( 중략) 이렇듯 기본도 안된 사람들 끼리

똘똘 뭉쳐서 입주민을 위한답시고 떠들어 대니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도대체 C는 어떤 마의~ 약으로 사람들을 뿅 가게 중독 시켜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받들어~ 총 하게 만드는 걸까요 참으로 대단한 능력자가 따로 없네요

“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3. 17:03 경 네이버 카페 ‘D’ 자유 게시판에서, ‘G’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 아직도 상식 수준에서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께’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4 억 짜리

집에 1/20 지분인 2천만원만 내고 쥐꼬리만한 그 2천만원 마저도 개인 세금 체납으로 최근에 시청과 구청에서 압류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행세하면서 입대 위 높은 자리 하나 꿰차고”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고, 그에 대한 댓 글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 똘마니에게 조차 너그러워 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네요

ㅠㅠㅠ, 그분께 서는 아래내용을 꼭 좀 읽어 보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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