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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21 2017고정8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12:46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에 닉네임 'D' 로 접속하여, 위 카페에 가입한 사람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실 입주자 총 게시판에 ‘ [E에게] 잠시 연재를 중단하겠습니다.

’ 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댓 글로 ‘E’ 라는 아이디로 위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피해자 F를 지칭하여 " 우리도 빨리 그놈의 E 하는 놈 고소하시죠.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주 골로 보 내버려 야죠. 별 쓰레기 같은 놈이 다 있네요.

" 라는 댓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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