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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239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4:40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동네 후배 C의 집 거실에서, C 및 그의 아내 인 피해자 D( 여, 50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C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술을 권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위 C가 잠에서 깨 거실로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 피고인, 피해자, C의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이 있다.

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8. 3. 2. 오후 무렵부터 C,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C와 함께 안방에 들어가서 잠을 잔 이후, 2018. 3. 3. 아침에 일어나 다시 C,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C만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어, 피고인과 둘이 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쪽). 2)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술을 마셨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쪽).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목소리가 커지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조용하라.

C 깬다” 고 말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쪽). 3) 피해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 그 이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

C가 안방에서 나와 “ 뭐하냐

” 고 소리를 질렀을 때부터만 기억이 난다’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쪽, 증거기록 17, 39, 57, 58 쪽). 4) C가 안방에서 나왔을 때, 피고인은 하의를 엉덩이까지 벗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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