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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3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9. 22: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 세), E(18 세) 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인 소주 6 병, 맥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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