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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4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30. 17:00 경 위 'C 식당 '에서 청소년 D(17 세), E(15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자인서

1.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제 2조 제 4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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