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45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1. 11:0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청소년인 D(16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말보로 레드 담배 1 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D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