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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30 2016고정1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5. 03:0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 내에서 그 곳을 출입한 청소년 D(16 세, 남) 등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을 포함하여 안주 등 합계 29,000원 상당을 제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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