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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8 2020고정4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일반 음식점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00:1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 세) 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 맥주 500ml 2 잔과 치킨을 합쳐 총 2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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