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58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7. 01:20 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8 세, 여), E(18 세), F(18 세, 여), G(18 세, 여), H(17 세), I(18 세) 등 6명의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2 병, 소주 1 병 등의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사본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