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0.10 2018나6099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가장 임차인이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3. 판단

가.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바,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① 원고와 K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8,5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착오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바꾸어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6. 7. 13.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6. 12. 5.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가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실제 임대차관계에 있지 않고 K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목적을 위해 K과 협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가장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바뀌어 적혀 있고, 원고가 K 사망 전까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월세도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 측은 표시된 작성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6. 12. 5. 확정일자를 받았는바,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과는 차이가 있고, 오히려 보증금 액수를 적어 확정일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