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 계양구 C, 1층 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6. 9. 6.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97,343,53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8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계약이 갱신되어 2013. 9. 3.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1. 20. 확정일자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2,000만 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