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액가장임차인의 배당이의 사건
요지
원고가 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했다고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원고는 가장임차인으로 추정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2005타경20030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2006. 7. 12.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가운데 16,000,00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1) ○○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관한 이 법원 2005타경20030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함)에서 원고는 2005. 8. 2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2) 그러나 집행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2006. 7. 12.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03,957,961원에 대한 배당을 함에 있어, 1순위로 피고 ○○구청에 111,610원을, 2순위로 피고 ○○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함)에 90,000,000원을, 3순위로 피고 ○○구청에 173,012원을, 3순위로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에 11,899,838원을, ○○세무서에 1,773,50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고, 원고와 이○○를 배당에서 배제하였다.
(3) 이에 원고와 이○○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배당액 중 배당에서 배제된 원고와 이○○의 배당액 각 16,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3, 7, 을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던 이○○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2만 원에 임차하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정당한 임차인이고,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함에도,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진정임차인 여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 위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1) 원고는 2004. 12. 18.자로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인 이○○, 임차인 원고,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임차기간 2005. 1. 19.부터 2007. 1.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5. 1. 20.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27. 확정일자를 받았고(갑 2), 이○○의 동생인 이○○도 2002. 7. 16.자로 위 아파트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800만 원, 임차기간 2002. 8. 17.부터 2004. 8. 16.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 작성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05. 1. 28.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을나 3),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년 4개월 정도 차이가 남에도 중개인과 그 계약서 양식이 같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이○○는 거의 같은 시기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근거로 2005. 1. 19. 1,800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영수증(갑 4),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발행 확인서(갑 5), 수표 사본(갑 6)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임대인 이○○의 아들인 신○○가 2005. 1. 19. 15:25경 ○○은행 영등포중앙지점에서 1,470만 원을 인출하여 거기에 30만 원을 더해 1,500만 원을 만든 후, 같은 날 15:26경 위 지점에서 원고 이름으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발행받아 원고의 배서를 받은 다음 바로 자신의 ○○은행 ○○지점 계좌, ○○은행 ○○지점 계좌, ○○ ○○동 지점 계좌에 각 500만 원씩 입금한 점(갑 6, 을다 2, 3, 4-1,2,3)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임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 예컨대, 전기, 수도, 가스, 전화 등의 공과금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