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3. F로부터 인천 서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2016. 9. 28.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9. 22. 접수 제330488호로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2019. 4. 5. 개최된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29,060,787원을 모두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19. 4. 1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자로서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권리신고 등 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소액보증금 상당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
3. 판단
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