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1의 나, 다 죄 및 제2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8.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광주 남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면서 술을 마시고 화가 나면 피해자를 수시로 때려왔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 2. 11. 새벽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시댁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집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가까이 대고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중순 16: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모친의 병간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집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가까이 대고 “시어머니에게 밥도 안 차리고 누워있기만 하냐.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말 17: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잘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공소장에는 ‘주먹과 발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기재로 보이고(수사기록 32쪽, 213쪽 참조), 이를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