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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727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 9. 14. 혼인하여 2017. 4. 18. 이혼하였다. 가.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6. 01: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여, 32세)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고 싶냐! 병신같은 년! 좇같은 년! 죽여버린다. 걸레야! 사실대로 말해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신용카드 3개를 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며,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벤츠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골프채 6개를 꺼내 바닥에 힘껏 내리쳐 부러뜨리고 골프 의류 1벌을 찢으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 연습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왼쪽 팔 부위를 약 5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8. 23: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 받는다! 같이 죽자! 쪽팔려서 어디를 다니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찌를 것처럼 하고 목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이를 피해 거실 쪽으로 도망하는 피해자의 배, 골반 부위를 발로 힘껏 수회 걷어차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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