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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23 2019고정13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B(여, 56세)를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8. 8. 9.경 결별하였다.

1. 특수협박

가. 2018.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목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와 연락을 하느냐, 다른 여자가 있으니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다가, 위 주거지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을 들고 와, 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목 부분에 위 부엌칼을 겨누며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증거도 없는데 상상력을 동원하느냐, 한번만 더 그런 소리를 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으니 헤어지자”며 결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절대 못 헤어진다”고 말하며 피해자의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을 수회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곤봉(총 길이 약 30cm)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9. 11:00경 목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으니 헤어지자”며 결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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