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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26 2014고단2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6. 09:00경 부산 수영구 D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6세)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허락 없이 열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신발과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17.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작은 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길이 17cm, 총길이 30cm)와 제빵용 칼 1개(칼날길이 18cm, 총길이 32cm)를 가져와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겨누며 “한마디만 해봐라, 너를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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